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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관련 법규 총망라

경재생각은 ? 2006. 10. 12. 16:59
도로교통법중 자전거관련 조항 05/09/02 15:10


신호 또는 지시우선순위
도로통행시 교통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우선하여 따른다.   법 제5조.법 제14조

               통행방법
<차도 및 우측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부분을 통행한다. 단, 도로이외의 곳을 출입하는 경우 보도를 횡단할 수 있음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를 통행
<차도구분 도로에서는 하위차로 통행>
- 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그 밖의 건설기계(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와 함께 가장 느린차로 분류되므로 하위차로를 통행

<통행우선순위>
- 자전거는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 순위에서 가장 늦음
<횡단금지>
-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해서는 안됨
- 주차장 등에서 도로진입시 일단정지 후 안전여부확인

<안전거리,진로변경,급제동>
-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확보
- 진로변경시 모든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됨
-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급제동 금지
<진로양보>
- 통행의 우선 순위상 앞차가 뒤에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할 때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피함

<앞지르기>
- 앞지르기는 좌측에서 실시
- 앞지르기시 반대방향의 교통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 2열로 가는 경우, 앞지르기 시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됨(속도높이기, 가로막기 등)
-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됨

<철길건널목 통과>- 일시정지후 안전확인후 통과.

<교차로 통행방법>
※생략

<보행자보호>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서행 · 일시정지장소>
- 서행장소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안전표지 설치장소
- 일시정지장소 : 좌 · 우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안전표지설치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인 경우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등
- 주차금지장소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곳, 터널안 및 다리위,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차의 등화>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주행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함

<차의 신호>
-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진로변경시 반드시 손이나 방향지시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신호의 시기와 방법(시행령 제16조의 별표1)
※별지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생략
  
자전거 이용자의 의무
<안전운전>
-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2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난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됨
<준수사항>
-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하는 경우 물이 튀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함

               참 고 사 항
지금 보험회사들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1995, 1. 5. 에 제정되어서 수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후면 반사경 어쩌구 하는 규정은 1999. 1. 21에 삭제된 규정입니다. 그런 걸 갖고 후면 반사경을 안달았으니 10%과실을 적용하겠다뇨? 울 나라 보험사들의 억지논리에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 울 잔차족들이 꼭 알아야 할 조항 몇가지만 소개할게요.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1999.1.21>  

제17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삭제<1999.1.21>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7조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제안이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자와 그 이용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함

이처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울 잔차족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할 목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보험회사에선 아직 예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보험회사에 항의해서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될 일인것 같습니다.

그치만 울 잔차족이 볼 땐 아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특히 행정기관의 형식적인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명문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잔차도로가 없을시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도로 다니게 한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얼마는 잔차가 통행우선권을 지닌다던지 암 아예 발바리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우측가장자리에서 2m는 잔차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던지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것이 당분간 힘들다면 17조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듣자하니 독일의 경우엔 자동차 운전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잔차로 부터 1.5m 거리를 띄어야 한다라고 법에 명문화했다는데 울 나라도 꼭 그런게 필요할것같습니다. 잔차는 차도에서 최약자이니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죠. 그것은 우리가 사회의 약자들(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정신이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