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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차사고와안전02

경재생각은 ? 2006. 10. 12. 13:10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타기 이면에는 자전거 사고와 안전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 제도 등이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심에서 자전거 타는 자체가 '모험'일 때가 많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동호회와 함께 펼치는 [연속기획] '자전거는 자전車다-자동차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의 일곱째 주에는 자전거 사고와 안전 문제를 진단합니다. 두번째로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3년간 자전거사고 관련 무료상담을 해온 전용덕 손해사정사가 그 경험을 토대로 대표적인 자전거 사고 유형과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 갑자기 방향을 트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뒤섞이는 아슬아슬한 장면은 도로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최근 고유가 시대 자동차 대체교통수단이자 웰빙시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산소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전거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에 6235건에서 2005년에는 7976건으로 4년 사이에 27.8%가 늘어났다. 2005년 1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03명, 부상자수는 8077명으로 발표되었다. 2001년의 사고건수와 비교할 때 사망자수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났지만 부상자 수는 624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자전거 사고 처벌은 '자동차' 수준

안전의식 부재는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자전거운전자가 가장 시급히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단순한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적어도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나 다름없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둘째, 흔히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므로 비교적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없는 인도를 대수롭지 않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구속 수사를 당하게 된다. 중대과실 이외의 일반사고에도 자전거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해야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셋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넷째,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다.

다섯째,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와 충돌 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행자의 책임이 완벽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여섯째, 횡단보도상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 대 차 사고의 상대방으로 처리된다.

▲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나 인라이너와 충돌시 자전거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자주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 유형을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형1] 급차선 변경하는 자동차와 충돌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행하고 있는데 급차선변경을 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다. 만약 차로 변경 중 후속차량과 충돌시 차로변경을 한 차량이 주의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전거 역시 함부로 차로(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차로를 바꿀 때는 후사경 등으로 주위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확인하고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사용, 신호하여 후속차에게 차로변경 의사를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유형 2] 교차로 사고

교차로를 통행 중 운전 부주의로 모든 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통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사고라고 한다. 교차로는 모든 차량과의 만남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취약지로서 교차로에서 통행 중 흔히 사고가 발생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노면에 노면 표시로 회전유도 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안전간격 50cm)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 법규상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 갓길이 아닌 전용차로 왼쪽 차선으로 다녀야 한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유형 3] 이면도로 사고

흔히 말하는 골목길에서의 사고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마주보고 운행하는 차량 사이에 공간이 좁아서 사전에 안전운행을 위해 일시 정차하거나 자전거가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다.

[유형 4] 갑자기 열린 차문에 충돌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차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할 때 흔히 발생하는 사고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운전자의 개문 행위 이외에 차문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열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된다.

자동차가 정차하여 운전수 쪽으로 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이륜차가 부딪혀 사고 발생된 경우 이륜차의 근접운행과실 10% 인정, 자동차가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정차한 후 후방차량의 상태를 미확인하고 함부로 운전석 좌측 문을 개문한 과실 70% 인정(판례).

[유형 5] 역주행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통상 차도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좌측으로 운행하거나 역주행한 경우 이를 통행구분위반이라 하여 중대과실로 처리된다. 사고 당시 도로의 반대 진입로에 진입금지(일방통행) 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입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 중 지시위반(일방통행구역 역주행)에 해당하는 중대과실로 일방 가해자가 된다.

▲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트럭을 피하는 자전거 운전자. 만약 자전거가 반대방향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 트럭이 갑자기 진입했다면 서로 충돌할 위험이 크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유형 6] 인도 주행 중 인도와 연결된 이면도로

이 경우는 인도를 주행하다가 인도와 연결된 T자형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로서 자전거운전자는 이와 같은 도로에 이르렀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서행, 일시 정지하여 좌우측 방향을 확인한 후 안전운행을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유형 7]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전용도로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행자에 준하는 것으로 흔히 잘못 알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되지 않고 차량과 차량의 충돌사고로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만이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유형 8]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이너와 충돌

▲ 한강둔치 남단 자전거도로는 굴곡이 심해 속도를 낼 경우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크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한강변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다. 문제는 인라인너를 제차(모든 차)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인라이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제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행자는 아니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범주(개념)로 보아야 한다.

인라이너가 고의나 자살의 의도가 없는 한 차 대 인 사고로 처리된다. 즉 자전거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은 자전거운전자에게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의 속도나 동작형태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는 자전거와 비교하여 결코 위험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인라인을 이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모법의 신설이 절실하다.

[유형 9] 비접촉사고

비접촉사고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그 사고원인에 따라서 처리한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차의 원인제공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유형을 말한다. 제동거리 내 긴급한 위난을 초래하여 이를 긴급피난한 경우 당시 속력과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대조하여 상대차의 원인제공 여부를 찾아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유형 10] 도로상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흔히 도로상의 하자나 시설물의 하자 때문에 자전거를 운행 중 손해를 입는 경우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관련 입증자료(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치료비명세 등)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환경 탓하기 전에 안전운전 생활화부터

▲ 차도로 다닐 때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한다.
ⓒ 오마이뉴스 김대홍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 양 당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해 관계자들뿐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초래한다.

모든 교통사고는 과거 발생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관리를 통해 동일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또한 최대한 그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제도 및 도로 여건 미비 등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제반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사고로부터 우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원인을 구성하는 원인행위 자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있다. 이에 자전거운전자들은 평소 안전 장구 착용의 생활화, 도로교통법규의 준수 및 앞서 언급한 대표적이고 흔한 사고사례를 통해 평소 자전거 운행 시 이를 유념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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