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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질TIP]

자전차사고와안전03

경재생각은 ? 2006. 10. 12. 13:12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타기 이면에는 자전거 사고와 안전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 제도 등이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심에서 자전거 타는 자체가 '모험'일 때가 많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동호회와 함께 펼치는 [연속기획] '자전거는 자전車다-자동차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의 일곱째 주에는 자전거 사고와 안전 문제를 진단합니다. <편집자 주>
▲ 일반도로보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보행자뿐 아니라 인라이너와 사고가 나더라도 '차'인 자전거에게 큰 책임이 돌아간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철인3종 동호인 김상국(34)씨는 지난해 봄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상대 과실로 찰과상을 입고 자전거가 파손됐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200만원짜리 자전거여서 견적이 꽤 나왔는데, 상대가 할머니여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적어도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엄연히 '차'다. 차도에서는 교통 약자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자동차처럼 '다 알아서 해주는' 종합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초보자·베테랑 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고 문제. '자출사(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나 '와일드바이크' 등 인터넷 자전거동호회 게시판에는 사고나 도난 관련 글만 매일 10여건씩 올라온다. 대부분 치료비 합의 정도에서 끝나는 경미한 사고지만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도 있다.

자전거는 굴러가는 사고뭉치

'와일드바이크'에서 3년째 자전거사고 관련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전용덕 손해사정사는 "일반도로보다는 인라이너·보행자·마라토너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대인 사고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에 들면 12가지 중대과실 외에는 일단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자전거는 대인사고가 나면 무조건 합의해야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전적으로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부담은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 마찬가지다. 자전거종합보험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를 산악자전거(MTB)와 마찬가지로 사고 확률이 높은 레저 활동으로 분류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다.

오수보 자전거21 사무총장은 "일본에서는 JCA(일본사이클링협회)에서 회원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자전거보험가입이 의무인 것으로 안다"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을만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본 무사시노시의 자전거 주차장(자료사진). 일본에선 자전거 등록이 의무이며 도난 등에 대비해 보통 연 1000~3000엔(1~3만원) 정도를 내고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한다.
ⓒ 박철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유일한 대안?

현재 '일상적인' 자전거 사고시 대인·대물 배상이 가능한 전문보험은 없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상해보험 특약의 하나인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거의 유일하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 도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 최대 1억원 담보에 월 보험료에 1천 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돼 저렴한 편이지만 일상을 벗어난 사고나 자차(자전거 파손) 손해·도난 등은 보상이 안 된다.

이밖에 MTB 등 레저 활동이나 자전거대회 등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시 배상은 국민생활체육공제회의 스포츠공제보험이나 일부 보험가입대행사에서 기존 상해보험을 변형한 'MTB보험' 등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대물 배상뿐 아니라 본인 치료비까지 보상해 주지만 1년 단위 소멸성보험인데다 보험료가 연 2만~12만 원으로 비싼 편이고 보상 범위도 한정돼 있다.

국민생활체육공제회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가 운영하는 스포츠·레저 관련 보험이 많았지만 사고율이 높아 적자 때문에 없애고 있는 추세"라며 "동호회 활동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은 본인 자차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MTB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메드인의 송미라 과장은 "도난이나 자차까지 보상할 경우 일부 가입자가 낡은 자전거를 바꾸려고 고의로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 '모럴 리스크(도덕적 위험)'가 크다"고 지적했다.

▲ 차도를 질주하는 자전거들. 자전거도로 사정이나 제도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움직이는 '사고뭉치'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자전거보험이 사라진 이유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자전거종합보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1997년 7월 국내 최초로 자전거종합보험을 만들었다. 연 2만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상해·대인 대물 배상·손해담보·도난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었으나 4년만인 지난 2001년 5월 사라졌다.

삼성화재 김용운 과장은 "첫해 가입자가 500~600명 정도였으나 연 300명 정도로 줄었고 손해율(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도 최소 67%에서 최대 500%에 이를 정도로 높아(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80% 수준) 보험사에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손해율이 높았던 이유로 김용운 과장은 "사고 발생시 자전거를 타다 다쳤는지 일반 상해인지 확인이 어렵고 자전거를 집밖에 방치하는 등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개인의 위험회피노력이 없어 모럴 리스크가 컸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전거보험 상품을 꺼리는 이유로 이처럼 높은 사고율·도덕적 위험과 함께 수요 부족을 꼽는다.

막상 자전거보험을 만들어도 일부 마니아층을 제외한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입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도 문제. 일본처럼 자전거등록제가 도입된다면 보험가입 의무화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전용덕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자전거보험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정책차원에서 강제보험화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처럼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한 뒤 보험사에 강제 인수시키는 방법도 그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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